양산시는 오는 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1.97㎢중 1.21㎢을 24일부로 해제하고 0.76㎢을 재지정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순수 농경지인 물금읍 증산리(증산 들녘) 일원 및 접근성이 낮아 토지수요가 미비한 동면 내송리(미니신도시 외곽) 일원 1.21㎢으로, 이들 두 지역은 대체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안정지역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따라서 이 지역은 종전과 같이 100㎡이상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규정에 의해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 까지다./양산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순수 농경지인 물금읍 증산리(증산 들녘) 일원 및 접근성이 낮아 토지수요가 미비한 동면 내송리(미니신도시 외곽) 일원 1.21㎢으로, 이들 두 지역은 대체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안정지역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허가구역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도 함께 소멸된다. 따라서 이 지역은 종전과 같이 100㎡이상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규정에 의해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 까지다./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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