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고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김철수
  • 승인 2013.05.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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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9만 3428필지로 지가는 전년대비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공시지가 열람’,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에서 전자열람으로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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