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0,96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산청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5.69%(전국평균3.41%, 경남평균7.37%)상승했다. 읍·면별로는 신안면이 8.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시천면5.9% 삼장면5.7% 금서면5.6%순으로 모든 읍·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산청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 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렇게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산청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5.69%(전국평균3.41%, 경남평균7.37%)상승했다. 읍·면별로는 신안면이 8.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시천면5.9% 삼장면5.7% 금서면5.6%순으로 모든 읍·면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산청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 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렇게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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