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시행된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각종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성(性)인지적 관점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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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시행된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 각종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성(性)인지적 관점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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