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는 3일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수입식품 1700만 원 상당을 외국인 대상 상점에 유통시킨 A(32·경북 구미시)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북 칠곡군에 있는 300㎡ 규모의 창고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베트남 녹차, 생선액젓, 튀김가루, 선물세트 등을 보관했다가 김해, 구미, 대구 등 영남지역 102개 외국인 대상 가게에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보따리상에게 구입한 값의 최대 5배가량 부풀린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고, 보따리상이 몰래 들여온 식품은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이러한 밀반입 외국식품 유통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북 칠곡군에 있는 300㎡ 규모의 창고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베트남 녹차, 생선액젓, 튀김가루, 선물세트 등을 보관했다가 김해, 구미, 대구 등 영남지역 102개 외국인 대상 가게에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보따리상에게 구입한 값의 최대 5배가량 부풀린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고, 보따리상이 몰래 들여온 식품은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이러한 밀반입 외국식품 유통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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