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이달말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등 무기류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무기의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앞서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국방부는 자진신고자의 형사책임은 물론 일체의 책임추궁이나 자료를 남지기 않는데 합의했다.
경찰관계자는 또 소지허가 미갱신, 기재사항 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분노출이 꺼려질 경우 타인을 통해 경찰서에 반납하거나 제3의 장소에 총기를 둔 후 전화로 신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향후 적발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등 무기류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무기의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앞서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국방부는 자진신고자의 형사책임은 물론 일체의 책임추궁이나 자료를 남지기 않는데 합의했다.
경찰관계자는 또 소지허가 미갱신, 기재사항 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분노출이 꺼려질 경우 타인을 통해 경찰서에 반납하거나 제3의 장소에 총기를 둔 후 전화로 신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향후 적발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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