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이달 26일까지 관내 일반휴게소 음식점 등 101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도·시·군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품목은 농산물 621개, 수산물 247개 품목으로 전통시장, 도매상, 가공업체, 집단급식소 등이다. 해당업체는 원산지의 미표시,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또 오는 28일부터 현행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 포함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게 된다.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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