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원산지표시제 집중 합동단속 실시
함양군 원산지표시제 집중 합동단속 실시
  • 이용우
  • 승인 2013.06.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양군은 이달 26일까지 관내 일반휴게소 음식점 등 101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도·시·군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품목은 농산물 621개, 수산물 247개 품목으로 전통시장, 도매상, 가공업체, 집단급식소 등이다. 해당업체는 원산지의 미표시,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해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또 오는 28일부터 현행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 포함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게 된다. /함양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