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오는 28일까지 전 읍면동사무소에서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시는 읍면동사무소에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따라 방문 조사하며,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및 민원 접수된 자, 무단전출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 본인이 자진 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징수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사천시
시는 읍면동사무소에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따라 방문 조사하며,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 및 민원 접수된 자, 무단전출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 본인이 자진 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징수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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