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기중기, 공기압축기) 갱신기간을 당초 4월말에서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으로 천공기 조종사면허가 신설됨에 따라 천공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중기, 공기압축기 면허를 반드시 천공기 면허로 갱신해야 한다. (단, 기존 기중기, 공기압축기 면허는 없어짐) 갱신대상은 2012년 5월 7일 이전 면허취득자이며 운전면허증, 사진(3×4) 1매,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을 지참해 양산시청 건설방재과나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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