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11일이냐 18일이냐
진주의료원 해산 11일이냐 18일이냐
  • 이홍구
  • 승인 2013.06.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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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안 처리시점 놓고 ‘설왕설래’
[폐업에 들어간 진주의료원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경남도의회 해산 조례안 처리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여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 처리를 할 수 있는 본회의는 첫날인 11일과 마지막 날인 18일 열린다. 현재로는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조례안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야 정당이 의료원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조례안 처리시점과 관련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오는 13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출되기 전인 1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해산 조례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새누리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의 경우 11일 해산 조례안을 처리하면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문제가 정치투쟁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들 의원들은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조례안 처리문제가 국회에서 좌우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번 임시회의 경우 11일 개회를 한 후 18일까지 해산 조례안 처리 외에는 별다른 안건이 없는 상태에서 1주일가량의 시간만 보내는 것도 부담이다.

이와 관련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국정조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8일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11일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정조사 전에 조례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의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정조사 기간에는 당연히 도의회에서는 해산조례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며 “새누리당이 약속을 어기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야권의원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단은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진래 정무부지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오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영철 공동대표는 “홍준표 지사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출되기 전인 11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이같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조 부지사의 이같은 행동이 사실로 확인되면 조 부지사에 대한 퇴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정무부지사가 도의원들과 접촉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정무적 업무 중 하나이며 특정 일시를 정하여 조례안 처리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경남도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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