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주민투표
  • 이홍구
  • 승인 201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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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창원총국장)
경남지역 야권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농민회,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아이쿱 생협 등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주민투표추진운동본부’를 구성, 서명작업을 통한 주민 발의 형태의 주민투표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다음 달 서명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10월, 늦으면 내년 2월께 투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는 소모적인 찬반 논쟁을 종식시키고 단체장의 행정책임을 강화시킨다는 긍정적 요소가 있는 반면 자칫 정파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있다. 전액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5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혈세낭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5개월 앞두고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문제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내린 홍준표 지사의 정책결정에 대한 판단은 도지사 선거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파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현실에서 법률적 한계를 가진 현 주민투표제 자체가 가지는 맹점은 눈여겨 봐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찬성하며 홍 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투표거부·불참운동을 할 경우 유효투표율 33.3%를 넘기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투표거부운동이 벌어지면 투표행위 자체가 찬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되어 비밀투표 원칙자체가 훼손될 위험성도 높다. 문제는 이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야권은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투표불참을 종용하여 결국 개표를 무산시켰다. 주민투표를 거부했던 야권의 논리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에서 역으로 그들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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