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상습 체납차, 번호판 뗀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 번호판 뗀다
  • 정만석/정희성
  • 승인 201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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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 동시 실시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오는 18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진주시에서도 9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안전행정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6000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안행부는 5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세 체납액은 8931억원으로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의 25.2%를 차지(2월 현재)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단속에 앞서 17일까지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6월 11일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안행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외에도 체납차량이 노후돼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금융재산·봉급·매출채권·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으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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