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발령 땐 야외 업무 자제해야
폭염주의보 발령 땐 야외 업무 자제해야
  • 정희성
  • 승인 2013.06.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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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 행동요령 안내
10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와 함께 취약사업장 지도강화에 나섰다.

진주지청(지청장 권진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진주지청에 따르면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는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2일 이상 계속될 경우는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폭염상황에서 장기간 야외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작업을 주로 야외에서 하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더위 때문에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에 소홀하게 돼 산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에 온도계나 체온계를 비치해 작업환경에 따라 열사병 등 위험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편한 복장과 휴식을 짧게 자주 가지고 물도 20분 간격으로 마셔야 한다.

백은규 산재예방지도과장은 “9월까지 폭염에 취약한 고열작업장(주물업 등), 실외사업장(조선·건설 등)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은 아직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폭염이 더 빨리 찾아오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잘 지켜 근로자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더위를 이겨내며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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