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투입 국고 144억 어떻게?
진주의료원 투입 국고 144억 어떻게?
  • 김응삼
  • 승인 201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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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환수 규정 불명확…매각용도 복지부와 협의
경남도의회에서 논란 끝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진주의료원이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그동안 공공의료지원 차원에서 투입된 국고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건물 신축과 장비구입 등의 명목으로 진주의료원에 들어간 정부 예산은 모두 144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진주의료원이 법인으로서 청산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지원된 예산이 국고에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진주의료원의 정관에는 건물 등을 매각한 뒤 남은 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도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기재부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수를 어떻게 할 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만약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병원 등 의료시설로서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매각할 경우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법을 해석·적용해 국고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침이다.

진영 장관도 최근 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국고보조금 관리 법률을 보면 (기존) 목적 외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조항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청산하더라도 매각절차나 매각 후 용도 등의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반드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청산을 주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매각절차와 관련 “진주의료원에는 국가 예산도 포함돼 있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진주의료원을 정부가 예산으로 매입, 암센터 등 특성화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진 장관은 이미 ‘진주의료원 국립화’에 대해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돈도 많이 든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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