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례적 선고 연기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까지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먼저 용서를 구하라며 선고를 연기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11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모(45)씨에 대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박 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A씨에게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했느냐”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준비해 왔지만 동의한다면 1~2주의 시간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자 박 판사는 “A씨가 폭행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반드시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9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아내, 친척 등과 함께 창원시내 모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또한 교장실에서 담임 B모(32)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교기와 화분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아내 등 2명도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11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모(45)씨에 대한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 박 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A씨에게 “피해 교사에게 용서를 구했느냐”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준비해 왔지만 동의한다면 1~2주의 시간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자 박 판사는 “A씨가 폭행 당시 교사의 무릎을 꿇린 만큼 반드시 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9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아내, 친척 등과 함께 창원시내 모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실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또한 교장실에서 담임 B모(32)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교기와 화분 등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아내 등 2명도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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