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관리 어떻게 할까?
상속 재산관리 어떻게 할까?
  • 손인준
  • 승인 201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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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서 국내 민사 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새 정부 들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 주요 민사 법학회가 한자리에 모여 개정 신탁법과 집합건물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영산대학교는 14일부터 이틀간 양산캠퍼스 로스쿨콤플렉스에서 영산대 법과대학,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재산법학회가 ‘개정 신탁법과 집합건물법’을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연다고 12일 밝혔다. 민사법학회(회장 남효순 서울대 교수), 한국재산법학회(회장 공순진 동의대 교수), 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지원림 고려대 교수) 회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행사를 기획한 영산대 정성숙 교수(영산대 법률연구소장)는 “이번 세미나는 1961년 제정된 이후 지난해 7월 26일 개정된 신탁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개정신탁법에 따른 신탁가능 재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관련 재산을 유치하기 위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신탁이 상속재산 관리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하자담보책임의 인정,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의결권부여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주최 측은 “상속에 관심이 있는 자산가들이나 집합건물(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의 관리주체, 소유자·임차인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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