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량 민원인 발 못붙인다”
양산시 “불량 민원인 발 못붙인다”
  • 손인준
  • 승인 2013.06.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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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행패 112신고 등 적극 대응키로
양산시가 민원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억지성 불량 민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부 민원인들이 단순한 불만 표출하는 단계를 넘어 심한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 언어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억지성 불량민원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른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민원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선량한 민원인에게도 정상적인 친절 응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억지성 불량 민원인에게는 공권력 확보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양산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민원인이 소란, 행패, 욕설, 협박 등 경미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우선 민원인에게 2회 이상 불법행위를 그만둘 것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면 112신고를 통한 경찰 출동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흉기를 소지, 사용하거나 폭행, 손괴 등의 경우에는 즉시 112신고를 할 방침이다.

양산경찰서는 악성민원 신고 접수시 신속히 출동해 경미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거명령, 체포 경고 등을 통해 대응하고 흉기를 사용하거나 악의적, 상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공직자상은 시민을 고객으로 대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친절서비스 제공에 있으나 일부 민원인들이 도를 넘는 행패로 민원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원실 등에 CCTV와 전화음성 녹음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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