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위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위헌”
  • 이홍구/강진성
  • 승인 2013.06.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憲裁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洪지사-정치권 갈등의 골 깊어질듯
경남도가 20일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 관련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경남도의 고유권한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 고유사무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1회성이 아니라 위법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수용하면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흔들고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 특보는 “홍 지사는 위법한 국정조사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정치적·법률적 책임도 홍 지사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의 특정사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인 자치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 고유권한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자치행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진주의료원 문제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는 것.

경남도 기관보고 역시 홍 지사가 출석해 직접 보고하지 않고 복지부를 통한 간접보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지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과 정부의 재의요구 등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포함시켜 홍 지사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까지 추진하고 있어 홍 지사와 중앙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국정감사의 경우와 달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헌법 제61조에서 ‘사안의 특정성’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경남도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이날 즉각 성명서를 내고 홍 도지사는 국정조사에 참가하고 재의요구를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홍 도지사가 국정조사 칼날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몸부림이며, 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조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시킴으로써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밝힌데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국정조사 대상임을 이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경우 제3의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된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피청구인에게 문제가 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또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