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국회 국정조사 ‘정면충돌’
경남도-국회 국정조사 ‘정면충돌’
  • 이홍구
  • 승인 2013.06.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지사 증인 채택에 道 거부…불출석 땐 최악 사태 우려
경남도와 국회가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를 놓고 정면대립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오는 7월 9일 경남도 기관보고때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경남도는 기관보고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홍 지사에 대한 국회 고발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을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진주의료원·보건의료단체 관계자 등 16명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내달 4~5일 진주의료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내달 9일로 일정이 잡힌 경남도 기관보고에는 홍준표 지사,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관련 국회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내달 9일로 예정된 기관보고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미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황에서 경남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도 최근 종편TV에 출연해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따른 고유사무”라며 국정조사 거부의사를 재차 표명한 바 있다.

헌재는 경남도가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요사건으로 접수, 최대한 빨리 판단해 가린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조사가 끝나기(7월 13일) 전에는 시기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홍 지사가 불출석한다면 국회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증인채택에 합의한 새누리당도 법적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어 홍 지사에 대한 고발이 현실화될 수 있다. 특위는 증인·참고인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위원들에게 이를 즉각 통보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조사 등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불출석 증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도 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경남도가 내달 9일로 예정된 기관보고를 거부해도 경남도청으로 내려가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국회와 지자체가 국정조사를 놓고 도청 현장에서 힘겨루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홍 지사가 국회 존중을 명분으로 기관보고를 수용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의 태도변화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홍 지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국정조사 거부 논리를 스스로 뒤집게 되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경남도는 홍 지사의 참석 여부를 포함해 최종 입장을 25일께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이유로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법원의) 가처분이 있으면 증인 불출석이 정당할 수 있지만, 가처분도 없고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에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