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9일까지 69명 투입 위생상태 파악
경남도는 피서지 식품안전을 위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경남도와 일선 시·군, 소비자단체 식품위생감시원 등 34개반 69명을 투입을 투입한다.
▲해수욕장, 유원지, 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2618개소 ▲빙과류, 음료류,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245개소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역, 터미널, 공항 주변 음식점 754개소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 업소 등 2219개소 등 모두 5836개소가 대상이다.
합동점검반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ㆍ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빙과류·음료류에 대한 미생물검사와 상추, 깻잎 등 신선채소류,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비롯하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잔류검사도 같이 할 계획이다.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는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경남도와 일선 시·군, 소비자단체 식품위생감시원 등 34개반 69명을 투입을 투입한다.
▲해수욕장, 유원지, 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2618개소 ▲빙과류, 음료류,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245개소 ▲고속도로 및 국도변 휴게소, 역, 터미널, 공항 주변 음식점 754개소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 업소 등 2219개소 등 모두 5836개소가 대상이다.
합동점검반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ㆍ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빙과류·음료류에 대한 미생물검사와 상추, 깻잎 등 신선채소류,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비롯하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잔류검사도 같이 할 계획이다.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는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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