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오늘 공포 할까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오늘 공포 할까
  • 이홍구
  • 승인 201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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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법원 제소하면 사태 장기화
경남도가 도의회를 통과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1일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지리한 법정다툼으로 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최근 “복지부의 재의요구와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애초 계획대로 공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례는 처리된 후 20일을 넘기면 확정된다. 하지만 도지사가 공포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도의회 의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경남도는 도의회 의장에게 조례 공포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조례가 도의회에서 이송된지 20일째이며 조례 공포시한인 1일을 넘기지 않기지 않고 수시 공보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달 13일 “(장관이) 재의요구를 했다고 해서 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며 공포는 지사 권한”아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병국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확정되더라도 대법원에 직접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진영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하여 홍 지사가 제의를 거부할 시 대법원에 제소하겠냐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우선 제소를 하려면 조례안 통과가 적법하다는 전제가 서야 하지만 그 부분에 다툼이 있는 것 같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한 번 판단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고 홍 지사가 잘 따라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진 장관은 “지금으로 봐서는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쟁송을 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3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처리하자 경남도에 도의회의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할 경우 야권의 주민투표 추진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주민투표추진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공포되면 대표자 회의를 거쳐 3일께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대표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하지만 홍 지사는 주민투표에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 증명서 교부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홍 지사는 주민투표에 대해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주의료원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용도 1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권위는 전국보건의료노조가 낸 진주의료원 환자 인권 침해 진정사건과 관련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진주의료원에 5명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 보강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공무원의 퇴원·전원 강요로 인한 진주의료원 환자 인권침해’ 진정안을 조사보고서 부실을 이유로 의결을 연기했었다.

인권위는 보강조사를 거쳐 2주 후 전원위원회에 이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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