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청산절차 시작됐다
진주의료원 청산절차 시작됐다
  • 이홍구
  • 승인 201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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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폐업방침 밝힌지 125일만에 해산절차 돌입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의료원 매각 등 본격적인 법인 해산과 청산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경우 진주의료원 사태가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남도는 1일 오후 4시 도 홈페이지에 낸 전자공보를 통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의 조례 재심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로써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돼 경남도는 법인 해산과 청산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은 경남도가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25일 만에 폐업에 이은 해산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경남도가 공포한 개정 조례는 마산과 진주 두 곳에 있는 경남도 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진주의료원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공보 ‘알림’에서 진주의료원 해산공고와 진주의료원 대표청산인 선임 공고를 동시에 냈다.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명의로 낸 해산공고는 진주의료원을 조례안 시행일에 해산하고 해산에 따른 청산 사무 처리는 의료원 정관에 따른다고 밝혔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공보를 통해 자신을 의료원 청산인으로 추가 선임함과 동시에 대표 청산인으로 선임한다고 공고했다. 대표 청산인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처리에 따른 후속조처를 하고 정관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사무의 책임성 확보, 원활한 청산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청산법인의 대표 및 청산사무를 총괄하고 현존사무 종결, 채권·채무 동결 후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 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도 맡게 된다.

홍준표 지사는 “복지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 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한다”며 조례 공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익적 측면은 대법원 제소대상이 아니고 법령위반만 제소대상이 되지만 이런 점을 떠나서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서로 쟁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례에는 진주의료원 해산시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된다고 돼 있다”며 “청산과정을 거친 후 남은 재산을 도에 귀속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지사는 이날 직원 조회에서 “그동안 일부 잡음이 있어 불편했겠지만 도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부작용이었다”며 “이젠 힘을 합쳐 미래를 위해 달려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해산과 청산절차가 경남도의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앞으로 대응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경우 진주의료원 청산절차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오는 3일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공포와 관련해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무모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주의료원 지키기 생명문화제 및 생명텐트 ▲진주의료원 매각저지 및 물품반출 저지 투쟁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저지 주민투표운동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무효화를 위한 법적 투쟁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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