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키우는 교차로 주차
교통사고 위험키우는 교차로 주차
  • 강진성
  • 승인 2013.07.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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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전거 통학하던 중학생 차에 치어 숨져
#지난달 24일 오전 7시 48분께 진주시 하대동 탑마트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 승용차와 자전거가 부딪혀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중학생 A군은 차량과 충돌로 넘어진 뒤 바퀴에 깔렸다. A군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사고운전자 B씨는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주택가 교차로를 지나던 B씨는 길가에 빼곡히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좌우 시야확보가 어려웠다. B씨는 직진방향으로 서행했지만 왼쪽에서 오던 A군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밝혔다.



주택가에서 일어난 자동차와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전자의 부주의 외에도 무분별한 주택가 도로 주차가 사고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발생한 사고 현장 역시 교차로 곡각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결과 A군의 자전거와 B씨의 차량은 서로 천천히 진행중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도로여건상 교차로 사고는 불가항력적이라는 입장도 있다. 최근 학교 주변에서 자전거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던 한 운전자는 “좁은 교차로 부근은 주차된 차들로 인해 좌우가 잘 보이지 않는다. 조심해서 지나가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자전거가 튀어 나오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운전자는 “주택가의 주차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은 이해되지만 교차로에서 만큼은 주차를 삼가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교차로 곡각지 주차가 사고위험을 키우는 것은 사실이다”며 “위험지역의 경우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안전봉을 세워도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많다”고 밝혔다.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교육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한다. 자전거를 몰게 되면 운전자로서의 의무도 함께 발생한다”며 “자전거 타는법을 가르칠 때는 도로교통법도 함께 가르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사고가 나지 않게 방어운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차로 통행방법 등 안전교육과 도로교통법 안내서를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진주지역에서 경찰에 접수된 자동차와 자전거 충돌사고는 2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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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진주시 하대동 사건현장 모습.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의 원인중 하나인 골목주차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오태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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