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8일부터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택시요금은 2㎞기준 기본운임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했다.
143m 당 적용되는 거리운임 130원과 34초당 적용되는 시간운임 130원은 종전과 동일해 전체 인상률은 16.97%로 결정됐다.
시는 이번 운임 요율 결정을 통해 요금조정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양산시
143m 당 적용되는 거리운임 130원과 34초당 적용되는 시간운임 130원은 종전과 동일해 전체 인상률은 16.97%로 결정됐다.
시는 이번 운임 요율 결정을 통해 요금조정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양산시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