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지사 끝내 동행명령 거부
洪지사 끝내 동행명령 거부
  • 김응삼
  • 승인 201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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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與野 간사 검찰에 고발키로 합의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10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증인 출석 거부에 이어 끝내 동행명령까지 거부하자 홍 지사를 고발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위는 전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 대해 10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홍 지사는 ‘동행명령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위 여야 간사는 홍 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증인 불출석’, ‘동행명령 불응’)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1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단죄해야 한다” VS “신중히 접근”=이날 오후 열린 특위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를 성토했다. 민주당은 홍 지사가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데 대해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단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동행명령장 발부로 인해 불출석한 것은 2008년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났다”면서 “고발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밝혀야 했는만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홍 지사가 국회를 모독하고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오만 방자한 홍 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본인의 결정이 옳았다면 왜 국민 앞에 당당히 주장을 펼치지 않느냐”며 “국회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 출석 요청을 했는데도 정치적 핍박이라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지도자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은 “홍 지사에게 두번씩이나 출석을 요구하며 기회를 주었으나 출석하지 않은만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고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헌법재판소가 BBK특검법의 동행명령제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을 들어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고발조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은 “당시 위헌 결정은 BBK특검법의 동행명령제에 국한된 결정이며 국회법상 동행명령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해 이 의원과 설전이 벌였다.

이에 정 위원장은 2011년 8월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참고인으로 불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하자 고발 조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위헌 공방을 정리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홍 지사와 30분간 전화통화를 하며 출석해 줄 것을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특위는 두 차례나 출석 기회를 주며 배려를 했고 ‘핍박’은 없었다”고 홍 지사의 ‘내가 친박이었다면 이렇게 핍박하겠나’라는 트위터 발언을 꼬집었다.

홍 지사가 끝내 불출석함에 따라 특위는 진주의료업 폐업사태의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활동시한 종료에 따라 오는 13일 활동을 마감하게 됐다.

◇“홍준표, 지사직 사퇴로 죗값 치러야”=민주당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에도 불응한 홍 지사에 대해 고발방침을 밝히면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배재정 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는 예정대로 홍 지사를 즉각 고발할 것”이라며 “비뚤어진 권력자의 오만함도 여기까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홍지사가 ‘내가 죄인이냐’라고 했다는데, 국회의원 4선에,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홍 지사는 그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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