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지사, 도청 출입기자에 거액 소송
洪지사, 도청 출입기자에 거액 소송
  • 이홍구
  • 승인 201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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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부산일보 2명에 각 1억원씩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도청 출입기자 2명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경남도와 해당 기자들에 따르면 홍 지사는 최상원 한겨레신문 기자와 정상섭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홍 지사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1차적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자를 상대로 곧장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홍 지사가 문제 삼은 보도는 ‘한겨레’ 6월 21일자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 기사와 ‘부산일보’ 6월 26일자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언론의 자유는 진실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보도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16일에는 ‘어제 진주의료원 가처분재판에서 경남도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료원 폐업과 해산이 합법적이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강성 귀족노조 쟁의의 불법성도 확인되어 더 이상 노조가 불법쟁의도 못하게 되었습니다.이제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라는 심경을 피력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이번 소송은 홍 지사가 언론의 허위보도로 인한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장수 공보특보는 “홍 지사가 개인적인 소송이라며 일절 대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와 관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 지사의 소송 제기는 승소 목적이 아니라 피소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이라며 “도정에 쓴소리를 하는 언론을 길들이려는 숨은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등의 횡포는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며 “홍 지사의 횡포에 맞서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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