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반기 체납세 징수 107% 달성
김해시 상반기 체납세 징수 107% 달성
  • 한용
  • 승인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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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별 징수실적 평가 24일 시상
김해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를 목표액 대비 107% 징수했다.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운영했다.

이 기간 시는 체납세를 체계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김춘수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지방세 특별징수 기동반을 편성했다.

특별징수 기동반은 체납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금융자산 채권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완납을 목표로 상시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실제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 담당자는 체납자 재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기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시는 당초 목표45억원에서 107%인 48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와 함께 김해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한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체납세 부과, 정리, 전산관리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한 각 읍·면·동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상키로 했다.

평가 결과 북부동이 최우수상을, 내외동과 회현동은 우수상을 수상한다. 또 장유면(동 전환 이전)과 삼안동은 장려상을 받는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와 결손처분, 전산관리항목만을 별도로 평가해서 시상하는 노력상 부문에는 한림면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 개최한다.

김춘수 김해부시장은 “시는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세는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과 함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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