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 기자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치 앓던 이가 빠지기나 한 것처럼 쾌재를 부른다. 10·26과 12·12, 5·18이란 현대사의 재앙을 대학시절에 겪었던 기자의 감정 또한 검찰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군부를 동원해 정권을 찬탈한 독재자가 불법으로 긁어모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그 일가의 재산을 국민 앞에 되돌려 놓는 것이야 말로 ‘정의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의 시각에선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무언가 5%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 일방 개운치가 않다.
‘전두환 추징법’의 주요 뼈대는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가족 등 제3자가 이를 취득했을 때 그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있다. 달리 표현하면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추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실제 이 법 몰수의 요건에는 “범인 외의 자(제3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나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존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재산’인지 몰랐다’고 억지주장을 한다면 검찰은 ‘불법재산임을 알고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이 법은 ‘연좌제’적 위헌요소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로 직행할 요지도 있다.
여전히 ‘전두환 추징법’을 집행하는 데에는 법률적 다툼이 이어지는 등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감정에 부응하기엔 그다지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전두환 추징법’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방 개운치 않은 생각’은 기자의 기우쯤으로 그쳤으면 좋겠다. 어찌 되었건 공은 검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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