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실효성 의문
‘전두환 추징법’ 실효성 의문
  • 한용
  • 승인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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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 기자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제3자도 그 추징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다. 이 법이 발효되자 검찰은 즉각 전두환 전 대통령 당사자는 물론 일가의 자택이나 사업체에서 골동품과 고가로 추정되는 미술품 등을 압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97년 대법원의 추징판결 확정 이후 16년 동안이나 제대로 집행치 못했던 추징금 환수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치 앓던 이가 빠지기나 한 것처럼 쾌재를 부른다. 10·26과 12·12, 5·18이란 현대사의 재앙을 대학시절에 겪었던 기자의 감정 또한 검찰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군부를 동원해 정권을 찬탈한 독재자가 불법으로 긁어모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그 일가의 재산을 국민 앞에 되돌려 놓는 것이야 말로 ‘정의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의 시각에선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이 무언가 5%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 일방 개운치가 않다.

‘전두환 추징법’의 주요 뼈대는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가족 등 제3자가 이를 취득했을 때 그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있다. 달리 표현하면 제3자가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추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실제 이 법 몰수의 요건에는 “범인 외의 자(제3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나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존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재산’인지 몰랐다’고 억지주장을 한다면 검찰은 ‘불법재산임을 알고 취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이 법은 ‘연좌제’적 위헌요소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로 직행할 요지도 있다.

여전히 ‘전두환 추징법’을 집행하는 데에는 법률적 다툼이 이어지는 등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적 감정에 부응하기엔 그다지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전두환 추징법’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일방 개운치 않은 생각’은 기자의 기우쯤으로 그쳤으면 좋겠다. 어찌 되었건 공은 검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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