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간 대이동 시작
공무원 직종간 대이동 시작
  • 정만석
  • 승인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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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기능직 등 일반직으로 편입
공직사회 내 직종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 직종 개편작업이 본격화 된다. 이에따라 공직사회 역사 50년만에 기능직 공무원이 사라지고 계약직은 일반직과 같은 직함을 사용하며 임기내 신문이 보장된다. 또 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21일 안전행정부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연말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인사관계법령에 기존 일반직에 비슷한 직무가 없는 기능직 방호·운전직렬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가 있는 사무·기계 분야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모두 전환한 뒤 필기시험이나 자격증 검증 과정을 거쳐 행정·공업 등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한다. 비서와 비서관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직렬로 전환한다.

계약직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일정 기간 근무할 공무원 수요를 고려해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전환한다.

그동안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돼 명확한 호칭이 없고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같은 명칭을 쓸 수 있다. 임기 동안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면직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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