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건설폐기물 전량 수거”
“부산신항 건설폐기물 전량 수거”
  • 이은수
  • 승인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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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건설사무소 ‘불법 매립’ 입장 ?내놔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과정에서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창원해경에 의해 적발된 것과 관련, 사업 발주처인 부산항건설사무소가 전량 수거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항건설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해경이 현장 출입금지 조치 등을 해제하면 그 시점부터 2개월 안에 수거를 마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 정밀조사를 통해 폐기물이 발견되면 준설토와 분리해 수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대로 건설 폐기물을 준설토와 분리하면 폐기물 3만5000㎥이 불법 매립됐다는 창원해경의 기존 발표는 틀릴 가능성이 크다. 해경은 건설 폐기물과 준설토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둘을 합친 양을 모두 폐기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폐기물을 분리할 수 있다면 준설토를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이를 지난 18일 해경에 통보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항건설사무소가 건설폐기물과 준설도를 분리하는 방법 등을 담은 A4용지 14장 분량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조치가 완료되면 그때 다시 건설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해경은 이달 초 항만배후단지 시행자 A건설 법인과 이 회사 현장대리인 구모(47)씨, 하도급업체 B사와 현장소장 강모(49)씨를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감리업체 간부 C(54)씨도 입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는 폐기물 투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해양수산부도 해경이 발표한 폐기물 양이 과장됐다며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창원해경은 “불법 투기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양은 중요하지 않다”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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