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양산자택 원상복구’ 판결 항소
문재인 의원 ‘양산자택 원상복구’ 판결 항소
  • 손인준/일부연합
  • 승인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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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자택 사랑채 일부가 하천을 침범했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원고 문 의원의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27일 문 의원이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내 건물 일부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사랑채 일부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 측은 당시 “건축물 일부인 사랑채와 석축이 하천을 침범하는 면적이 적고 오수를 흘려보내지 않으며, 해양 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이 적어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산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랑채(43㎡)는 원고가 소유한 다른 2채의 건물에 딸린 별채로 보조적인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의 사유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것이 원고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축(길이 약 10m, 높이 약 3.5m)의 경우 하천 제방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면 양산시가 하천의 보존·유지를 위해 다시 쌓아야 할 필요성 있어 철거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양산시의 원상회복 계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문 의원이 2008년 1월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 자택은 대지 2635m²에 본채(243.1m²), 작업실(86.3m²), 사랑채 등 3개의 건물이 있다.

양산시는 사랑채의 처마 일부(5m²)가 하천부지를 지나가고 석축은 임의로 만들었다며 두 시설을 철거하라고 계고했다. 문 의원 측은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산/손인준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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