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최희영 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 기물을 파손해 모욕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46)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전에도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연행된 뒤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조사실 칸막이를 부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전에도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연행된 뒤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조사실 칸막이를 부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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