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시행
창녕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시행
  • 정규균
  • 승인 201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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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는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질병,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선제적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요건은 생계지원의 한 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 가구기준 185만6000원)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 가구기준 232만원)로,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기에 처한 가구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토탈케어 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실로 신청하면 된다./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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