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홍 지사에 소송당한 기자 변론
민언련, 홍 지사에 소송당한 기자 변론
  • 이홍구
  • 승인 201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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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 시민단체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억대의 민사소송을 당한 도청 출입기자 2명의 변론을 담당하기로 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지사의 명예훼손 제소에 대응하는 것을 공익적 소송으로 정의하고, 공익변론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변론은 박훈·하귀남 두 변호사가 맡는다. 박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변호인으로 야권과 시민단체가 진행 중인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소송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하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법무행정관을 지냈다.

공익변론을 결정한 민언련 이건혁 대표(창원대 신방과 교수)는 “홍 지사의 소송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일환으로 승소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선제공격을 통한 보도통제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송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익변론을 맡기로 한 이상 언론자유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 남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8일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홍 지사는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언론자유를 빙자한 허위·음해성 기사가 난무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정정보도 청구제도보다는 일반 민사소송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적당히 타협해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언론의 자유는 진실보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허위보도의 자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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