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여름철 혹서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대책의 일환으로 23일부터 매주 화요일 피크타임시간(오후2시~오후5시)에 14개 구(기장군, 강서구 제외)에서 부산시·구청 합동으로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 26℃ 이상, 공공기관 28℃ 이상)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2000 toe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의 냉방기 순차운휴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는 1차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원전3기 가동 중단사태로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 절절운동을 실천하고, 백화점‘호텔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제한하며,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해 왔다. /부산시
에너지 사용제한 단속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 26℃ 이상, 공공기관 28℃ 이상)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 상가, 건물 등) ▲2000 toe이상 에너지 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의 냉방기 순차운휴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는 1차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원전3기 가동 중단사태로 올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냉방부하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 절절운동을 실천하고, 백화점‘호텔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제한하며,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해 왔다.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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