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실적 10%대…교육당국 재정부담
경남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최근 3년간 매년 10%대에 머무는 등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대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도내 사립학교 158곳 중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곳은 6곳에 그쳐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경남도교육청의 ‘2010∼2012년 경남도내 사립학교 158곳(초 2개교·중 76개교·고 79개교·특수학교 1개고)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0년 10.3%, 2011년 10.6%, 2012년 10.6% 등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법정부담금 대비 실제 납부액(괄호 안 숫자)은 2010년 160억8319만원(16억5494만원), 2011년 174억4233만원(18억5516만원), 2012년 181억9683만원(19억3697만원)이었다.
반면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도 있는데 전체 사립학교 158곳 중 3.79%에 불과한 6곳 뿐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납부실적이 높았다.
도내 사립초등학교는 2010년 37.1%, 2011년 34.5%, 2012년 33%의 납부율을 보였다. 사립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납부율은 8~11%대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교는 최근 3년간 7~8%의 납부율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교육당국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들 역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년 법정부담금을 제때 납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이다.
특히 도내 사립학교 158곳 중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곳은 6곳에 그쳐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경남도교육청의 ‘2010∼2012년 경남도내 사립학교 158곳(초 2개교·중 76개교·고 79개교·특수학교 1개고)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0년 10.3%, 2011년 10.6%, 2012년 10.6% 등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법정부담금 대비 실제 납부액(괄호 안 숫자)은 2010년 160억8319만원(16억5494만원), 2011년 174억4233만원(18억5516만원), 2012년 181억9683만원(19억3697만원)이었다.
반면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도 있는데 전체 사립학교 158곳 중 3.79%에 불과한 6곳 뿐이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납부실적이 높았다.
도내 사립초등학교는 2010년 37.1%, 2011년 34.5%, 2012년 33%의 납부율을 보였다. 사립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납부율은 8~11%대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교는 최근 3년간 7~8%의 납부율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교육당국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학교들 역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년 법정부담금을 제때 납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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