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용 누수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복지비용 누수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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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새어 나가고 있는 복지비용을 틀어막기 위해 대대적인 특정감사에 나선다. 도는 다음달 5일부터 9월30일까지 도 본청과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36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복지비 수혜자와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세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의 올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도 전체 예산(6조2077억원) 중 29.28%(1조8174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

그간 복지비용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됐었다. 복지비용이 엉뚱한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비용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감사는 감사기간이 부족할 경우 1단계 마무리하고 2단계 감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 농촌 등 다른 복지분야에 대한 점검은 필요 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복지 확대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관리에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전반적인 복지비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이 나와야 한다. 당국이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을 막는 것은 필수다. 나아가 새어 나가는 금액은 환수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공무원을 문책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복지분야 비리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데도 점검이 소홀하기 짝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솜방망이 처벌은 비리를 더 키울 수있다.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확대돼 수혜대상이 넓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눈먼 돈으로 치부돼 엉뚱한 곳으로 새어 나간다면 곤란하다. 복지비용이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이거나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감사에서 복지비용 비리가 있을 때는 사회기강을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 누수가 없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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