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 급하다
남해안 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 급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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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일부 해역에 내려진 적조주의보가 지난 23일 적조경보로 확대 발령된 가운데 유독성 적조(赤潮)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확산되는 적조에 남해안 양식어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맞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28일 현재 도내 양식장 53곳에서 참돔, 쥐치 등 양식어류 456만9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이 기간 피해액은 모두 28억이다. 이는 2012년 61일 동안 계속된 여름과 가을 적조로 도내 양식장 35곳에서 발생한 피해액 10억4900만원의 두 배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어민들은 올해 유례없이 빨리 발생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는 적조를 보면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냈던 1995년의 적조 대참사가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우선 예비비 4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적조 장기화에 따른 방제 예산 부족분은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는 적조 퇴치에 황토살포 외에는 근원적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적조 발생 후 응급조치에 급급하다가 찬바람이 불면 사라지겠지 하는 안일한 적조대책이 매년 되풀이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산 당국과 지자체는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적조현상에 대해 바닷물 오염원 관리 등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적조 발생시 당장 곤란에 처한 어민들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수산 당국과 해당 지자체는 적조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에 대비해 퇴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적조경보가 내려진 해역에서는 적기에 황토를 살포해 적조생물이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적조 발생 상황에 대한 관심과 자율 방제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민들은 당장 눈앞의 피해에 망연자실만 하고 있기보단 수산 당국과 합심해 민관 방제작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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