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이상 입원 치료는 보험사기”
“필요 이상 입원 치료는 보험사기”
  • 박철홍
  • 승인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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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간 7000만원 탄 30대 징역 1년 선고
치료에 필요한 기간 이상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판사는 “김 씨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짧은 기간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은 보험을 받으려는 의도라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 판사는 “보험 사기는 실질적으로 일반 다수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차용금 사기보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09년 7월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만성 간염이란 병명으로 김해의 모 병원에서 17일간 입원 치료받고 보험사에 입원확인서 등을 내 230여만원을 받는 등 2년간 비슷한 방법으로 6개 보험사에서 7480여만원을 받아 타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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