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세 25억 9000만원 부과
김해시, 주민세 25억 9000만원 부과
  • 한용
  • 승인 2013.07.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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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13년도 균등분 주민세를 20만 6555건에 25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는 전년도 20만건 25억 2000만원보다 3%가 증가한 6000여 건에 7700만원이다.

시는 주민세가 증가한 이유를 인구증가 등에 따라 가구수가 늘어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김해시의 가구수는 지난해 6월 18만 3000가구에서 올 6월 말 현재는 18만 6000가구로 3000가구가 늘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세대주가 부담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 3종류가 있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5500원이다.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5단계로 나누어 부과된다.

주민세는 8월 말까지 금융기관에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일인 8월 말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 하지 않고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나 위텍스·인터넷지로(giro)를 이용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국금융기관에서 설치한 CD/ATM기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세금을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를 할 수가 있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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