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학력 인정 못받는 이주여성들
모국학력 인정 못받는 이주여성들
  • 정원경
  • 승인 201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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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까다롭고 비용 만만찮아…취업·진학 애로
이주여성들이 모국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취업이나 대학진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국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소유했지만 취업이나 대학진학에는 정작 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가 국가간 공식문서를 인정해주는 ‘아포스티유’협약을 체결해 운용하고 있지만 실제 경남도내 이주여성들 대부분은 이 협약이 없는 국가들이거나 비용이 만만치 않아 따로 검정고시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이주여성 등에 따르면 보육교사나 이중언어 강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거나 대학 진학시 고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면서 모국의 학력을 인증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중국 출신 서춘덕(36)씨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싶어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지만 모국에서의 학력 인증절차도 복잡한데다 기본서류도 최종학력이 아닌 초·중·고 시절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요구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중도에 포기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들을 위해 국가간 공식 문서를 인정해주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으로 외교통상부와 같은 곳에서 아포스티유 확인만 받으면 돼 학력 증명서류를 가져올 때 시간·비용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92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돼 있지만 결혼이주 여성들의 주요 모국인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은 빠져 있어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주여성들은 모국의 중등교육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현지에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 다시 주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컴퓨터 시설이 없어 자료가 없거나 초등학교 졸업 후 20년이 지나면 서류가 자동 폐기되는 사례도 있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고졸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 양성교육은 신청도 못하는 이주여성이 적지 않다.

이에따라 결혼이주 여성들의 학력 인증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이정기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 숫자가 10만을 넘었다. 이들이 한국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도 더 하고 좋은 일자리도 가져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학력인증이다. 교과부나 외교부 등 관련부처에서 협의해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창구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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