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감성주점 무더기 행정처분
대학가 감성주점 무더기 행정처분
  • 강진성
  • 승인 201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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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허가 유흥업소로 판단 벌금 부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유흥업소 영업을 해 온 대학가 감성주점에 대해 법원이 벌금을 부과한데 이어 진주시가 시설철거 및 영업시정 등 강력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31일 진주시는 가좌동에 소재한 A업소 등 5개 업소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행정처분은 최근 법원이 적발된 감성주점을 무허가 유흥업소로 판단해 업소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불법영업 논란을 빚어왔던 감성주점에 대해 법원이 무허가 유흥업소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들 감성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영업행위, 유흥주점 형태 영업시설 설치)으로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DJ박스, 사이키, 레이저 조명 등 춤을 추는데 이용되는 유흥시설을 자진 철거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영업하다 추가 적발된 업소 2곳에 대해서는 18일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린 상태다. 시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내달 초까지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또 다시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감성주점 중 2곳은 진주시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현재 행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진주시 위생과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할 경우 영업취소까지 가능하다.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업소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강력한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역시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진주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18일부터 2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감성주점 3곳을 추가 적발해 수사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들이 시간을 벌기위해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 같다”며 “법원에서 무허가 유흥업소로 판단한 만큼 탈법행위가 없어질때까지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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