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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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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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죄 인정으로 발생될 문제
몇달전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 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례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종전에도 부부간의 강간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의 부부 강간죄 인정으로 배우자간의 성관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일각에서는 배우자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악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 등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은 예상보다 클 것이다.

배우자 강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 5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부부간 강간 범죄가 발생해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없어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판결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형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이혼소송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혼 가정이 증가하고, 민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부부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되었지만, 폭행이나 협박보다 중범죄인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은 물론 위자료를 청구하는 면에서도 피해자인 여성 배우자가 한층 유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이혼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간통을 형사고소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간통 대신 강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이번 판결이 법 제도 변화와 맞물려 어떤 결과를 낳을지 들여다보자. 법 개정으로 6월 19일부터 친고제가 사라지고 부부강간죄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배우자의 고소· 고발 없이도 적극적으로 부부 강간을 찾아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웃 주민이 폭력으로 의심되는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 부부가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과거 가정폭력과 함께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할 경우 그 순간 수사 방향은 가정폭력에서 부부 강간으로 바뀌게 된다. 나중에 부부가 아무리 애원을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이웃의 신고가 엉뚱하게도 부부 강간 수사의 단서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어찌보면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이다. 물론 가정폭력은 사라져야 하지만 부부 강간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인다.

/김용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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