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형 발코니 이대로 좋은가
확장형 발코니 이대로 좋은가
  • 경남일보
  • 승인 201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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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관 (한국국제대 실내건축학과 교수)
확장형 발코니가 합법화된 지도 십여 년이 흘렀다. 따지고 보면 불법이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배경은 국민들의 여론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보니 적은 돈으로 좀 더 넓은 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로 입주 후에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확인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불법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형평성을 들어 반발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누누이 지적되었듯이 가장 큰 문제는 화재 시 대피공간의 부족과 화재의 확산이다. 이 문제는 최소한의 대피공간 확보와 인접 가구로 탈출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랫집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화재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단열 문제이다. 발코니가 있으면 발코니라는 축열공간이 있어서 열을 어느 정도 축적하여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확장형에서는 외부창 단열을 잘한다고 하여도 발코니가 있을 때보다 단열효능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입주자들에게 난방비나 냉방비 증가로 돌아온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최근에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층간 갈등의 문제이다. 아파트 내에서 층간 발생하는 갈등은 층간소음이 대표적이지만 알고 보면 층간소음보다 더 불편을 겪는 것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 냄새라는 연구보고도 있다. 발코니가 없으니 윗집에서 창문을 열어 놓으면 담배연기가 거실이나 침실로 바로 들어온다.

이러한 작은 문제로 이웃 간의 좋지 않은 감정이 누적되어 층간소음 문제 등 다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시킨 가장 큰 원인인 넓은 공간 확보문제이다. 갈수록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제는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굳이 발코니를 확장하면서까지 실내면적을 넓히려는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다. 주택과 비교하여 아파트의 장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발코니라는 외부와의 완충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공간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용도의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면 선택사양이라고는 하지만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고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평면으로 만들어져 있다.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너무 작은 방과 거실은 그 용도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싱크대나 가구 배치 등이 조잡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확장형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확장으로 인한 공사비를 더 받고 있는데 과연 확장을 하는 것이 그만큼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확장형은 공사과정이 단순하여 재료비를 떠나 시공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발코니 확장을 건설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실 여건에 따라서 건설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토지거래도 허가제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부동산 정책을 맞추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코니 확장 합법화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김진관·한국국제대 실내건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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