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부산시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 한호수
  • 승인 201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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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 97개 성분이 들어간 동물용 의약품은 이제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이하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 2013년 5월3일)에 규정한 97개 특정 성분이 들어간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해야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약사법 제85조 제6항에 따라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지 못한다. 또한,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진단서 등 발급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정했으며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1년간 처방전 발급수수료는 면제된다. 한편, 현재 부산시에는 206개의 동물병원과 171개의 동물약품취급업소가 있다.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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