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부작용 우려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부작용 우려
  • 최창민
  • 승인 201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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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진료·출장비 부담 증가 우려
축산업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에 따른 축산물 안전성 제고, 가축질병 예방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축산농가의 수의사 진료비 및 출장비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는 일본의 가축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가축공제제도’를 참고해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진료비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축산농가의 무분별한 동물약품 사용에 의한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 발현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OECD 회원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도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의 주요내용은 적용대상 동물약품 범위, 수의사의 처방전 발급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에 적용을 받는 동물약품 성분은 전체 6314개 성분 중 97개 성분이며 품목으로는 1100여개 품목이다.

이는 2011년 동물약품 총 판매액 4903억원의 14.4%(706억원)에 해당되며, 2017년까지 동물약품 총 판매액(2011년 기준)의 20%(981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처방 대상 지정 성분 97개 중 수산전용 성분은 7개이며 수의사 진료 및 처방전 발급은 개체단위가 원칙이지만, 가축과 같은 산업동물의 경우에는 축사단위로 처방 가능하다.

수의사는 진료와 함께 처방약품의 조제판매투약도 가능하지만, 축산농가가 별도로 요청한 경우에는 처방전만 발행할 수도 있다.

축산농가는 앞으로 판매업소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직접 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된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축산물 안전성 제고하고 가축질병 예방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해 일본의 가축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가축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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