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장님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 경남일보
  • 승인 201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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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이제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작년 말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이나 된다. 최근에는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창업으로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사업이 잘되면 다행이겠지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규모 사업장과 경쟁이 심해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0년 통계로 80여만 개의 개인 사업장이 폐업했고 이 중 60% 가까운 숫자가 개업한 지 3년을 넘기지 못했다. 폐업 사유도 매출 부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실직하면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반면에 자영업자는 폐업 이후에 이렇다할 만한 사회안전망이 없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작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의 가입 기회를 줌으로써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처럼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영업자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생계형 자영업자로서 기업형 사업자들이나 대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불확실한 장래를 대비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일(개업 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자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는 1등급(3만4650원)에서 5등급(5만1970원) 중 본인이 선택하게 된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는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과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폐업정리와 취업·창업 컨설팅을 비롯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작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이후 취약계층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사적인 집중 홍보를 통하여 2012년 말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있어 목표 1만6000명 대비 실적 2만4836명으로 소기를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연간목표 7000명 대비 실적 2724명으로 제도 도입 초기의 자영업자의 높은 관심이 점차 식어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용보험은 이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아니다. 당장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미래의 위험을 안고 사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자영업자도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계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보험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번째 보험’이 되길 기대한다.

/김용도·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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