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잡아먹은 공사장, 보행자는 어디로…
인도 잡아먹은 공사장, 보행자는 어디로…
  • 정원경
  • 승인 2013.08.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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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폐기물 인도 점령…진주시 단속 미온적
진주시 곳곳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업체가 자재 보관장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인도나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행정기관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호탄동 대경아파트 맞은편에는 원룸과 상가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공사현장에는 폐자재들이 뒤섞여 있었고, 건축자재를 인도에 쌓아 놓고 작업을 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는 건축자재들 사이로 통행하거나 아예 인도를 포기하고 도로로 통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주민 김모(35·여)씨는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도로변에 건축자재와 쓰레기들이 노출돼 있으니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 박모(41·여)씨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목재나 쇠붙이 등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까 봐 항상 불안하다”며 “공사현장 주변 정리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근 주민들은 주변에는 다수의 상가와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빈번하지만 별 다른 조치 없이 폐자재와 건축자재들이 며칠째 쌓여 있었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적치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시의 단속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조치만 222건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건축물 적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금방 정리가 된다”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 계도하고 있고,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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