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신안 강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진주 신안 강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 정희성
  • 승인 2013.08.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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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진주시는 주말과 공휴일이면 노상주차 행위 및 교통량 증가 등으로 상습적인 교통혼잡 구간인 신안동 갑을가든~한주아파트간 300m 구간 1개 차로(편면)에 대해 8월 한 달간 주말 주차를 허용(오전 9시~오후 6시)키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신안·평거지역과 천수교 및 진주성 방면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구간이지만 주말이면 외지 관광객 및 시민들의 주차공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남강 반대편 2차선 중 1차선이 불법 주차장화되면서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외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줘 다시 찾고 싶고 머무는 관광문화 정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구간 1개 차로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에 주차허용을 시범운영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허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주말이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등으로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후 결과에 따른 여론 청취를 통해 최종 허용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병행해 이면도로 진·출입 차량의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말 주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보도, 횡단보도 및 도로 곡각지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단속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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