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불법 수상레저업체 기승
낙동강 불법 수상레저업체 기승
  • 한용
  • 승인 201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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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빈번…사고 보상체계 부실
김해 낙동강에서 불법 수상레저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레저활동 중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다.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와 감노리, 매리 등지에는 모터보트나 수상스키를 즐기거나 이를 가르치는 수상레저사업체와 교육시설이 성업하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관련사업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버젓이 광고를 해가면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법은 수상레저사업이나 수상레저교육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김해 낙동강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로부터 해당 공유내수면(낙동강)의 점용과 사용에 대한 허가를 얻은 뒤 김해시에서 사업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업체들이 성업하는 김해 상동면 일원 낙동강 본류에는 부산과 김해, 양산 시민들의 식수원인 화재, 창암, 물금, 매리취수장이 인접해 있어 오염우려와 함께 취수 때 발생하는 큰 물살의 변화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통한 적절한 보상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 A(31·여)씨는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다 대퇴부파쇄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고, 이에 앞서 B씨는 발가락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당했다. A씨는 현재 업체 측과 보상 수위를 놓고 다투고 있다.

상동면 여차리에 있는 수상레저업체 대표 H(36)씨는 “처음엔 동호인 위주로 수상레저를 즐기다가 알음알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 본의 아니게 영업장 형태가 된 것”이라며 “당국은 내수면 점·사용 허가를 막무가내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수상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허가 없이 한 영업행위가 잘못됐음을 인정한다. 정상허가가 나올 때까지 사업행위는 접겠다”며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환중 김해시 재난관리과장은 “해당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모두 적절한 처분을 하겠다”면서 “김해시도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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